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교원임용보고반려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468 교원임용보고반려취소청구 청 구 인 학교법인 ○○학원(이사장 윤○○) 부산광역시 ○○구 ○○동 934-2 피청구인 부산광역시교육감 청구인이 2002. 2.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11. 5. 청구외 정○○을 기간제 교사에서 정규교사로 임명하여 임명사항을 피청구인에게 2001. 11. 16. 보고하자 피청구인은 2001. 11. 20. 이사회 소집 절차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이를 청구인에게 반려하여 청구인은 2001. 11. 29. 이를 보완하여 다시 보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12. 10. 청구인 법인은 정관에 법인설립자가 사망한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법인설립자인 청구외 임온전이 2001. 9. 3. 사망하였으므로 법인설립자가 사망한 2001. 9. 3.자로 청구인 법인은 해산되었으므로 그 이후에는 청구인 법인은 청산인의 직무범위내에서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년 8월경 영어과목 교사모집 공고를 하여 청구외 정○○을 1998년 9월부터 1999. 2. 28.까지 영어과목 시간 강사로 채용하였고, 1999. 3. 1.부터 2002. 2. 28.까지 영어과목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게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사회의결을 거쳐 2001. 11. 5. 위 청구외 정○○을 정규교사로 임명하고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였다. 다. 청구인 법인은 정관에 법인설립자가 사망한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은 법인설립자인 청구외 임온전이 2001. 9. 3. 사망하였으므로 법인설립자가 사망한 2001. 9. 3.자로 청구인 법인은 해산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법인의 설립자가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 법인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해산되는 것이지 설립자의 사망으로 당연히 해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라.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 법인의 설립자가 2001. 9. 3.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법인이 해산하지 아니하고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2001. 10. 17. 청구인 법인의 새로운 이사장 취임을 승인한 바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법인은 정관규정상 설립자가 사망한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교육부장관의 인가는 훈시규정이므로 법인설립자의 사망으로 동 법인은 해산되는 것이다. 나. 해산된 법인은 청산의 범위내에서만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교원을 임명할 수 없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 법인에 대하여 새로운 이사장취임을 승인한 것은 청구인 법인이 존속한다는 것을 승인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 법인의 청산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사립학교법 제34조, 제53조의2 및 제5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정관, 교원임명보고서, 교원임용보고반려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법인은 청구외 임○○이 1993. 10. 13.교육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1993. 10. 26. 성립되었고, 청구외 윤○○이 2001. 10. 17.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나) 청구인 법인의 정관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 설립자가 사망한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산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1. 11. 5. 청구외 정○○을 기간제교사에서 정규교사로 임명하여 임명사항을 피청구인에게 2001. 11. 16. 보고하자 피청구인은 2001. 11. 20. 이사회 소집 절차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이를 청구인에게 반려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1. 11. 20. 이사회를 소집하여 2001. 11. 29.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이사 정수 7인에 이사 5인이 참석하여 참석이사 전원의 만장일치로 청구외 정○○을 기간제 교사에서 정규교사로 임용하기로 의결한 후 같은 날 위 정○○에 대한 교사임명보고를 피청구인에게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12. 10.청구인 법인은 정관에 법인설립자가 사망한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법인설립자인 청구외 임○○이 2001. 9. 3. 사망하였으므로 법인설립자가 사망한 2001. 9. 3.자로 청구인 법인은 해산되었으므로 그 이후에는 청산인의 직무범위내에서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행정심판법 소정의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법령에서 특정한 법률행위가 종료된 후 그 사실에 대하여 각종 신고 또는 보고규정을 두면서 신고 또는 보고시에 행정청이 그 내용을 심사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은 적법하게 신고하거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반려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당해 행정청의 신고 또는 보고수리여부는 기왕의 법률행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학교법인이 하도록 되어 있고, 각급 학교의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한 때에는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보고시 관할청이 그 보고를 심사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립학교 교원임용보고는 학교법인이 교원임용을 한 후 그 사실을 관할청에 통지함으로써 관할청으로 하여금 교원임용에 관한 행정상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청구외 정○○을 기간제 교사에서 정규교사로 임용하고 그 사실을 관할청에 적법하게 보고하였다면, 피청구인이 보고의 형식 등에 관하여 하자가 있어 이를 보완하는 취지에서 반려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법하게 성립한 교원임용보고를 원칙적으로 반려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반려하더라도 보고서를 제출한 때에 보고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교원임용보고를 반려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보고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어떠한 법률상 효과가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교원임용보고반려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