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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교원임용시험무효등확인청구

요지

사 건 05-11079 교원임용시험무효등확인청구 청 구 인 배 ○ ○ 경기도 ○○시 ○○동 ○○타워 1306 피청구인 충청남도교육감 청구인이 2005. 5.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고등학교로부터 사립학교 교원채용의뢰를 받아 2004. 12. 5. 사립학교교원공개채용(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 제1차 시험을 실시하고, 2005. 1. 12. 제2차 시험 중 논술 시험을 실시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1명을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중 논술시험의 합격자로 결정하여 국가유공자가산점 부여를 위한 기본자료와 함께 합격자 2명의 명단을 예산고등학교에 송부하였고, ○○고등학교는 위 합격자에 대하여 공개수업 및 면접시험을 실시한 후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가산점을 부여하지 아니한 채 2005. 1. 29. 강○○에게 합격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이 건 시험 중 제2차 시험에서 면접에 대하여는 15점, 수업실기에 대하여는 20점을 배점하고,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각 시험의 단계별로 만점의 10%를 가산한다고 공고하였다. 나. 이 건 시험에서 청구인은 제1차 시험에서 가산점을 포함하여 102.07점, 제2차 시험 중 논술시험에서 가산점 없이 22점, 예산고등학교에서 실시한 면점시험에서 가산점 없이 129.33점을 각각 취득하여 총점 253.4점을 취득하였으나 면접시험에서 가산점을 추가하면 면접시험의 점수가 24.5점이 되고, 면접시험 및 수업실시시험의 가산점까지 추가하면 총점이 270.9점으로 된다. 다. 한편 청구인과 경쟁관계에 있던 강○○은 이 건 시험 중 제1차 시험에서 91.93점, 제2차 시험중 논술시험에서 21.78점, 예산고등학교에서 실시한 면접시험에서 142점을 취득하여 총점 255.71점을 취득하였다. 라. 예산고등학교에서 실시한 면점시험 및 수업실기시험을 제외하고 최소한 피청구인이 실시한 논술시험에서 청구인이 당연히 받아야 할 가산점을 추가하면, 청구인의 점수는 255.9점으로 되어 경쟁자인 강○○의 255.71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 청구인이 합격하도록 되어 있었고, 예산고등학교에서 실시한 면접시험 및 수업실기시험에서의 가산점까지 추가하면, 청구인이 당연히 합격자로 되어야 한다. 마.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당연히 가산하여야 하는 가산점을 가산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이 건 시험에서 불합격하게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법에도 규정되어 있고, 스스로 공고문에서 약속한 가산점을 스스로 시행한 논술시험에서 포함시키지 않아 청구인을 이 건 시험에서 불합격되게 하였다. 사. 더구나 청구인이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자 예산고등학교에 겨우 공문 몇 장을 보낸 것으로 법적인 감독기관인 피청구인이 그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공립중등교사 임용시험과 병행하여 예산고등학교의 채용의뢰를 받아 사립학교 교원 공개채용시험을 시행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건 시험을 실시하면서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 중 논술시험은 피청구인이 관리하였고, 면접 및 수업실기시험은 예산고등학교가 자체적으로 시행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이 건 시험의 제1차 시험의 결과와 예산고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게 될 면접 및 수업실기시험에 대한 국가유공자가산점 등을 위한 기본 자료를 예산고등학교에 송부하였다. 라. 예산고등학교는 이 건 시험과 관련하여 교사로서의 충분한 지식과 투철한 교육관 및 수업능력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자체판단에 따라 청구인은 이 건 시험의 합격자로 결정하지 않았다. 마. 예산고등학교는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부여하지 아니한 이유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각 시험의 단계마다 국가유공자에 대하여는 가산점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공문을 예산고등학교에 보내 청구인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것을 2회에 걸쳐 촉구한 바 있다. 바. 더구나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립학교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당해 학교의 권한이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이에 관여할 수 없다. 사.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예산고등학교가 청구인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하지 아니한 것은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고, 피청구인은 이를 묵인하거나, 배점을 변경하거나 스스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시험공고문, 취업보호대상자 가산점 부여 및 결과통보, 질의회신, 성적정보공개통지서, 성적공개현황, 민원답변요지, 민원회신, 사립교원 공개채용의뢰서(○○고등학교), 시험결과통보, ○○고등학교 가산점 미부여 관련의견서, 국가유공자 가산점 관련사항 알림 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4. 10. 9. ○○고등학교장은 2005학년도 교원(일반사회) 1명을 공개 채용할 예정인바, 도교육청에서 통보된 자를 면접대상자로 하여 학교법인 예덕학원의 자체계획에 의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하고 그 밖의 사항은 공립에 준한다는 내용의 중등교사 공개채용계획을 피청구인에게 의뢰하였다. (나) 2004. 11. 1. 피청구인은 2005학년도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면서, ○○고등학교의 사립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을 학교법인 자체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는 면접시험을 제외하고는 공립과 동일하게 실시한다는 것을 공고하였다. (다) 2005. 1. 19.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건 시험의 결과를 예산고등학교장에게 통보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1018645"> (다 음) </img> (라) 2005. 1. 29. ○○고등학교장은 강○○에게 합격통지를 하였다. (마) 2005. 2. 24. 피청구인은 ○○고등학교장에게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채용시험이 필기, 실기, 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될 경우 각 시험단계마다 만점의 10%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각 단계마다 가점을 가산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바) 2005. 2. 28. ○○고등학교장은 본교에서는 교사에게는 충분한 지식과 투철한 교육관 및 수업능력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공개수업실연 및 면접은 자체계획에 의거하여 시행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현 합격자를 교사로서의 자질이 충분히 지닌 자로 판단하여 신규교사로 채용하여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고자 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피청구인에게 하였다. (사) 2005. 3. 2. 피청구인은 ○○고등학교장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의 하여야 배○○의 경우 논술 취득점수(22점)에 유공자 가산점 2.5점을 가산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보완통지를 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예산고등학교가 사립학교교원공개채용 제2차 시험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가산점을 합산하지 아니한 것을 묵인한 것을 인정하라는 등의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민원사항에 관하여 행정청에게 일정한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행정청은 민원사항에 관한 청구인의 의견에 따라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에 구속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도 아닌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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