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876 교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54-404 대리인 변호사 서○○ 외 7인 피청구인 경기도교육감 청구인이 2004. 4.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학년도경기도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이하 "이 건 임용시험"이라 한다) 일반사회 교과 지원자로서 2003. 11. 30. 실시된 제1차 시험에서 90.53점을 취득하였으나, 합격점수인 91.2점에 0.67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04. 1. 3.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이 건 임용시험의 제1차 시험 응시자 중에서 피청구인의 추천에 의하여 입학한 ○○대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서 교원경력이 없는 자에게 3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이와는 별도로 복수 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게는 3점,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게는 2점 또는 1점의 가산점을 각각 부여하여 제1차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러한 가산점을 전혀 받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합격권에 들지 못하게 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04. 3. 25. 2002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임용시험 시행요강 중 제1차 시험에서 사범계대학 출신자 등에게 부여하도록 한 가산점제도와 복수 및 부전공 교사자격증 소지자에게 부여하도록 한 가산점제도는 공직취임에의 기회균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가산점제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임에도 법률에 근거가 없어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위헌결정을 하였다. 다. 또한, ○○대학교 출신자에게 부여하는 가산점제도는 ○○대학교 출신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고, 교원임용에 있어서 지켜져야 할 능력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복수 및 부전공 교사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제도는 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성과보다 형평성과 전문성의 침해라는 부정적인 효과로 인하여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실체적으로도 헌법에 반한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고 실체적으로도 헌법에 반하는 ○○대학교 출신자와 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항목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의 추천에 의하여 입학한 ○○대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서 교원경력이 없는 자에게 3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교육진흥과 교육전문가의 조기발굴을 위한 것으로 그 목적에 정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실제로 중등교원임용시험의 전체 합격자 중 ○○대학교 출신자로서 가산점을 부여받고 합격한 자의 비율이 1.49%에 불과한 것을 보면 가산점 제도의 목적과 차별의 정도에 균형성이 상실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대학교 출신자에게는 대학재학 중의 성적등급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반면, 다른 일반대학교 출신자에게는 제1차 시험 필기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대학성적 반영제도로 인하여 오히려 ○○대학교 출신자가 불리할 수도 있다. 나. 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제도는 능력주의의 원칙에 따라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교원의 다기능화를 통해 교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동시에 학생들에게 교과선택의 폭을 넓혀주고자 시행하고 있는 바, 복수 및 부전공 교사자격증 소지자들은 그렇지 아니한 자들에 비하여 복수 및 부전공 과목의 이수를 위하여 최소한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절대적인 노력과 투자를 하여야 하며, 일반대학 출신자들도 뜻만 있으면 사범대학을 통해 복수 및 부전공 과정을 이수하고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복수 및 부전공 교사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과도한 차별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 또한, 청구인은 ○○대학교 출신자에 대한 가산점과 복수 및 부전공 가산점만을 제외하고 이 건 임용시험의 제1차 시험 합격자를 다시 사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게 유리한 가산점은 존치하고 청구인이 부여받지 못한 가산점만 제외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한 주장이다. 라.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 본문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진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적법하게 추정되어야 할 것으로 법익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보호받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의 근거로 삼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추후의 교원임용시험 개선을 위한 준거로서 자리매김하여야 할 것이지 공정력을 깨뜨려가면서까지 이 사건에 소급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교육공무원법 제10조 및 제11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제8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03-400호, 졸업증명서, 2004학년도경기도공립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 산정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8. 28. △△대학교 사회생활학과를 졸업하고 사회(일반사회) 과목 중등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2003. 11. 30. 이 건 임용시험 일반사회 교과에 응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건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2003. 11. 1. ‘2004학년도 경기도공립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의 시행요강(이하 "시행요강"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험 시행의 일반원칙 이 건 임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나누어 실시되는데, 제1차 시험은 교육학(객관식)과 전공(주관식) 2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으로 치러지고,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논술시험, 면접시험, 수업실기시험 등으로 구성된 제2차 시험이 치러지며, 제1차 시험 합격자는 필기시험 점수에 가산점, 대학성적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하고, 최종 합격자는 제1차 시험 성적과 제2차 시험 성적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시행요강 항목 9 및 13). 2) 가산점 이 건 임용시험 시행요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가산점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시행요강 항목 10).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772193"> </img> (다) 이 건 임용시험 일반사회 교과의 최종모집인원은 40명이었는데, 총 354명이 응시하여 이 가운데 52명(합격점수 91.2점)만이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다. (라) 청구인은 경기도교육감의 추천에 의하여 입학한 ○○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서 교원경력이 없는 자에게 인정되는 가산점과 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 인정되는 가산점 모두 부여받지 못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3. 11. 30. 실시된 제1차 시험에서 90.53점을 취득하였으나, 합격점수인 91.2점에 0.67점이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04. 1. 3.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처분을 받았다. (바) 한편, 2001년 12월 대전광역시공립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한 자가 시험시행요강상 지역 사범계대학 졸업자(대전ㆍ충남지역 소재 사범계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대학교를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인 자)에 대한 가산점 항목과 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항목은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2004. 3. 25. 위 가산점 항목은 법률적 근거 없이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어 헌법에 반한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의 근거가 법률에 직접 규정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 바, 공립중등학교 교사의 신규임용을 위한 이 건 임용시험의 시행요강 중 피청구인의 추천을 받고 입학한 ○○대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에 대한 가산점과 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항목은 그 가산점을 부여받는 자와 경쟁관계에 놓여 있는 자로서 청구인과 같이 가산점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의 공직에의 진입 자체를 가로막아 공직취임의 기회를 상대적으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교육공무원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서로 경쟁관계에 놓여 있는 응시자들 중 일부 특정 집단만 우대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대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그 가산점의 적용대상이나 배점 등 가산점 부여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할 것이나,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2항은 단지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가산점 항목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다른 교육 관계 법률에서도 그 가산점 항목에 관한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공고한 이 건 임용시험을 위한 시행요강 중 피청구인의 추천을 받고 입학한 ○○대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항목은 결국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관련 가산점 항목은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임용을 원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에도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들 가산점 항목을 제외하고 다시 사정하여 청구인의 합격여부를 결정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피청구인의 추천을 받고 입학한 ○○대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항목을 적용하고,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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