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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경정2010. 3. 8. 결정

쟁점건물의 취득·등기가 대도시내에서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해당하여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조심2008지0626

요지

대도시내에 법인의 지점을 설치하기 이전에 이와 관련 없이 분양할 목적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규정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해당하지 않는 바, 해당 주상복합건물의 지분 중 분양용 면적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전체 세액을 경정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8.6.10. 청구법인에게 한 등록세 1,229,163,970원, 지방교육세 228,269,400원, 합계 1,457,433,3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OOO 소재 토지 및 주상복합건축물의 지분 중 지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208호(토지 18.65㎡, 건축물 233.08㎡)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만 등록세 등을 중과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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