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5806 교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아파트 207동 303호 피청구인 대구광역시교육감 청구인이 2004. 4.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학년도대구광역시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이하 "이 건 임용시험"이라 한다) 생물 교과 지원자로서 2003. 11. 30. 실시된 1차 시험에서 101.6점을 취득하여 합격하였고, 2004. 1. 13.~ 14. 실시된 2차 시험에서 47.63점을 취득하였으나,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성적을 합산한 총점이 149.23점에 그쳐 합격점수인 149.9점에 0.67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이 건 임용시험에서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3점,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주전공 표시과목에 응시한 자’에 대하여는 2점의 가산점을 각각 부여하였으나, 청구인이 졸업한 경북대학교 사범대학의 복수 및 부전공제도는 청구인이 4학년에 재학중이던 1998년에 신설되어 사실상 복수 및 부전공으로 인한 가산점을 받을 수 없었던 바, 청구인과 같은 해에 ○○대학교 사범대학 생물교육학과에 입학한 다른 동기생들 중에서 복수 및 부전공을 한 동기생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나. 헌법재판소가 2004. 3. 25. 2002학년도대전광역시공립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시행요강상의 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제도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제도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하여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공무담임권 역시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는 바, 이 건 임용시험에서 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이 없어 1차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지 못한 청구인을 불합격처리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이 건 임용시험에서 대구ㆍ경북지역 사범계대학 졸업자의 경우 대학 재학 4년간의 성적을 10등급으로 분류하여 최저 16.4점에서 최고 20점까지 가산점을 부여하는 반면, 비사범계대학 졸업자의 경우 1차 필기 및 실기성적을 기준으로 과목별 전체응시자 석차순에 따라 등급별로 1차 시험배점의 20%이내에서 별도로 가산점을 부여하였으나, 이 경우 사범계대학 졸업생이 대학 재학 중 중간에 해당하는 성적을 받은 때에는 17.5점 정도의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데 비하여 비사범계대학 졸업자는 1차 합격시 통상적으로 19~20점의 가산점을 부여받게 되므로 사범계대학 졸업생의 경우 약 2점 정도의 불이익을 받게 되고, 실제로도 청구인이 비사범계대학 졸업생에 해당된다면 1차 시험 성적에 따라 2등급에 해당하는 19.6의 가산점을 부여받았을 것이나 아무런 법률적 근거없이 사범계대학 졸업자의 대학성적을 기준으로 가산점을 차등 부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청구인을 부당하게 차별하였다. 라. 따라서, 법률유보원칙 및 헌법상 공무담임권에 반하여 적용된 복수 및 부전공 교사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제도와 대학성적에 따른 가산점제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아 합격점수에서 0.67점이 미달하게 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복수 및 부전공 교사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제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1996년부터 전국의 시ㆍ도교육청이 적용하고 있는 제도로서,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에 따라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학생에게 다양한 교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교원인사의 탄력적인 운영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교원은 복수교과의 교육을 담당할 수 있으므로 학교별로 교사정원이 부족하여 해당 과목의 자격증을 소지한 교원이 없어 다른 교과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그 과목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을 소지하지 못한 응시생에 비하여 교육활용 및 기여도가 높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제도는 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04. 3. 25. 2002학년도대전광역시공립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시행요강상의 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제도에 대하여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하여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선고한 바가 있으므로 이 건 임용시험에서 청구인을 불합격처리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 본문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진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적법하게 추정되어야 할 것으로 법익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보호받아야 할 것이므로 추후의 교원임용시험 개선을 위한 준거로서 자리매김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특정지역 사범계대학 졸업자에 대한 가산점과 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을 사범계대학 졸업생에게만 특혜를 줌으로써 상대적으로 비사범계대학 졸업생에게는 이러한 가산점 혜택이 없기에 평등권ㆍ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이므로, 각종 가산점의 혜택을 받은 사범계대학 졸업생인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인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 사범대학은 교원양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교원양성기관으로 교직과정 이수자보다 전공 이외의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 등 교육기술 분야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정에 의하여 양성되며, 이러한 교육과정으로 재학기간 중의 관련 학과공부를 더욱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2항 및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제8조제2항에 근거하여 사범대학의 졸업자에 대하여는 대학성적을 기준으로, 비사범계대학 졸업자에 대하여는 1차 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각 10등급으로 구분하여 최고 20점에서 최저 16.4까지 등급간 0.4점의 차등을 두어 가산점을 부여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임용시험 생물과목에 응시한 사범계대학 졸업자 모두의 중간점수와 1차 시험에서 합격한 비사범계대학 졸업자의 점수만을 비교하여 사범대학 졸업자가 비사범계대학 졸업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에게만 한정된 예일 뿐 실제 이 건 임용시험 생물과목 제1차 시험 합격자 12명 중 비사범계대학 졸업자가 단 1명에 불과하다는 사실만 보아도 사범계대학 졸업자에게 오히려 더 유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 건 임용시험에서 사범계대학 졸업자에 대한 가산점을 포함하여 유리한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학기간 중에 복수 및 부전공제도를 활용하지 아니하는 등 대학성적관리에 충실을 기하지 아니한 채 합격자 발표의 결과에만 의존하여 제기된 것으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교육공무원법 제10조 및 제11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제8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03-86호, 성적증명서, 2004학년도대구광역시공립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생물과목 최종합격자 산정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2. 25. ○○대학교 사범대학 생물교육학과를 졸업하여 과학(생물) 과목 중등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2003. 11. 30. 이 건 임용시험 생물 과목에 응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건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2003. 11. 1. ‘2004학년도 대구광역시 공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요강(이하 "시행요강"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험 시행의 일반원칙 이 건 임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누어 실시되는데, 1차 시험은 교육학(객관식)과 전공(주관식) 2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으로 치러지고,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논술시험, 면접시험, 수업실기시험 등으로 구성된 2차 시험이 치러지며, 1차 시험 합격자는 필기시험 점수에 가산점, 대학성적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하고, 최종 합격자는 1차 시험 성적과 2차 시험 성적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시행요강 항목 12). 2) 가산점 이 건 임용시험 시행요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가산점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시행요강 항목 9).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9912747"> </img> 3) 대학성적 반영 이 건 임용시험 시행요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대학성적 반영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시행요강 항목 10).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9912745"> </img> ※ 대학성적 반영 등급별 점수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9912743"> </img> (다) 이 건 임용시험 생물 과목의 모집인원은 9명이었는데, 총78명이 응시한 결과, 2004. 1. 3. 청구인(101.6점 취득)을 포함한 12명(합격점수 101.5점)이 1차 시험에 합격하였다. (라) 청구인은 대구ㆍ경북지역 소재 사범계대학 졸업자로서 지역(사범계대학) 가산점 3점을 부여받았으나, 복수 및 부전공 과정은 이수하지 아니하여 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 인정되는 가산점은 부여받지 못하였으며, 대학성적 반영에서는 7등급에 해당하여 17.6점을 부여받았다. (마) 청구인은 2004. 1. 13.~ 14. 실시된 2차 시험에서 47.63점을 취득하였는 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점수를 합산한 최종점수가 149.23점(합격점수 149.9점)에 그쳐 합격점수에 0.67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04. 1. 30.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처분을 받았다. (바) 2001년 12월 대전광역시공립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한 자가 시험시행요강상 지역 사범계대학 졸업자에 대한 가산점 항목과 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항목은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2004. 3. 25. 위 가산점 항목은 법률적 근거 없이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어 헌법에 반한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 (2) 살피건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직접 그 근거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 바, 공립중등학교 교사의 신규임용을 위한 이 건 임용시험의 시행요강 중 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항목은 그 가산점을 부여받는 자와 경쟁관계에 놓여 있는 자로서 청구인과 같이 가산점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의 공직에의 진입 자체를 가로막아 공직취임의 기회를 상대적으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교육공무원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서로 경쟁관계에 놓여 있는 응시자들 중 일부 특정 집단만 우대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그 가산점의 적용대상이나 배점 등 가산점 부여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할 것이나,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2항은 단지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가산점 항목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다른 교육 관계 법률에서도 그 가산점 항목에 관한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공고한 이 건 임용시험을 위한 시행요강 중 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항목은 결국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관련 가산점 항목은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임용을 원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에도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건 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항목을 적용하고,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살펴볼 것도 없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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