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0. 3. 4. 결정
임대주택의 준공인가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심2009지0747
요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으로서 2008.7.17 이를 매각하면서 소유자를 000 명의로 등록하고 소유권보존등기한 이상, 처분청에서 같은 날 청구법인을 사업주체로 준공인가를 하여 2개월 이내에 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했음에도 이를 생략했던 경우인 바, 감면조례 제1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가산세 및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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