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0. 3. 2. 결정
물양장을 잔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조심2009지0471
요지
「항만법」 제2조 및 「어촌ㆍ어항법」 제2조에서 물양장과 잔교를 별도로 규정한 점이나 청구법인과 처분청에서 제출한 표준단면도 및 현장사진에 의해 이는 발전소내 부지에서 해상으로 설치한 강관파일을 기초로 하여 설치된 구조물로서 잔교가 아닌 소형부두로서의 물양장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 당초 부과한 취득세 등은 취소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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