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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0. 3. 2. 결정

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나 제방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09지0631

요지

토지는 2004년도 재산세과세기준일(6.1.) 이전부터 일반인의 통행에 공여되는 도로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비과세함이 타당함에도 2006년도분부터 2008년도까지의 재산세 등만 비과세 한 것은 잘못이다.

해석례 전문

1. 처분청이 2008.11.14. 및 2008.12.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2009.8.14. 일부 감액결정)한 재산세(종합토지세) 871,700원, 도시계획세 183,610원, 지방교육세 174,340원, 합계 1,229,650원은 OOO OOO OOO OOO 231-1 토지 531㎡ 중 50㎡를 2004년도분 및 2005년도분 재산세 등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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