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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0. 3. 2. 결정

매매용자동차를 실수요자가 아닌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이전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처분의 적법여부(경정)

조심2009지0589

요지

자동차매매업체를 운영하던 중 1년 이내에 경제사정에 의해 배우자에게 양도하면서 실수요자가 아닌 매매업자(배우자)에게 자동차를 이전한 경우이므로 이를 추징대상에서 제외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나, 다만 처분청에서 일부 자동차에 대한 부과착오를 원인으로 처분취소 및 부과고지를 반복한 귀책사유가 확인되는 바, 미납으로 인한 가산세를 제외하여 취득세 등 전체세액을 경정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8.12.16.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896,440원, 등록세 1,741,770원, 합계 2,638,210원의 부과처분은 3대의 자동차(OOOO OOOOOOO, OOOOOOO, OOOOOOO)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미납부로 인하여 2007.11.5. 이후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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