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0. 3. 2. 결정
청구법인이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 규정된 ‘장학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지0617
요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 등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고급 과학기술인재 양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일지라도 지출비율이 가장 높은 학생의료지원기금 등은 후생복지를 위한 사업비용으로서 장학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의 장학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