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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0. 3. 2. 결정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 청구(각하)

조심2009지0826

요지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심판청구에 의해 위조에 의한 매매행위를 원인무효 사유로 인정하여 감액결정한 후 과오납금을 환부했던 사실이 확인되는 바, 현재 청구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합하므로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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