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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0. 2. 23. 결정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심2009지0778

요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이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토지로서, 취득 당시 산림경영계획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할 뿐「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산림경영계획을 인가 받은 토지인 사실 또한 입증하지 못한 바,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개별공시지가, 적용비율, 세부담상한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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