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0. 2. 23. 결정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지0312
요지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 중 본관 3층 일부 및 별관 건축물은 공실 상태이거나 종전 사업자의 시설물 보관장소로 사용한 경우이나, 본관 2층은 연마기를 설치하는 등 사업을 영위한 장소인 사실이 세금계산서 및 현지조사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 직접사용한 부분은 제외하고 취득세 등의 추징세액을 경정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8.12.12.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35,096,190원, 농어촌특별세 3,509,600원, 등록세 35,096,190원, 지방교육세 6,457,190원, 합계 80,159,1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쟁점부동산 중 본관 2층 2,058.19㎡를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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