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0. 2. 23. 결정
건설자재를 임대 및 자재수리 가공을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이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2조의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지0759
요지
일반공업지역내의 공장용지를 취득하여 건설자재임대업 등을 영위하였으나, 공장으로 등록한 사실 및 생산설비나 제조시설을 갖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물론 창고 2동을 사무실, 식당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2조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 및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