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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교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5852 교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962-38 대리인 박 △ △(청구인의 직계존속) 피청구인 부산광역시교육감 청구인이 2004. 4.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학년도부산광역시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이하 "이 건 임용시험"이라 한다) 공통사회 교과 지원자로서 2003. 11. 30. 실시된 1차 시험에서 91.37점을 취득하여 합격하였고, 2004. 1. 12.~14. 실시된 2차 시험에서 32.47점을 취득하였으나,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취득 점수를 합산한 총점이 123.84점에 그쳐 합격점수인 126.23점에 2.39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고려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한 청구인이 이 건 임용시험에 응시함에 따라 부산지역 사범계대학 출신자에게 부여되는 가산점과 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게 부여되는 가산점을 받지 못한 반면, 이 건 임용시험의 공통사회 교과 합격자의 최저 점수는 청구인이 취득한 점수와 불과 2.39점 차이에 불과하고,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4. 3. 25.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임용시험 시행요강 중 1차 시험에서 사범계대학 출신자 등에게 1차 시험 배점의 5%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주도록 한 규정과 복수 및 부전공 교사자격증 소지자에게 1차 시험 배점의 3~5%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주도록 한 규정은 헌법에 반한다는 결정을 하였는 바, 만일 지역 사범계대학 출신자에 대한 가산점제도와 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제도가 없었다면 청구인은 합격하였을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지역 사범계대학 출신자에 대한 가산점제도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제8조제3항제1호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역별대학지정에관한기준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지역 사범계대학 출신자에 대한 가산점제도는 단지 시험응시자의 기회균등과 공무담임권을 제약하는 위헌적인 제도가 아니라 우수한 교원을 지역에 유치함으로써 지방 소재 학생들의 학습권과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나. 또한, 지역 사범계대학 출신자에 대한 가산점제도는 헌법 제31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헌법 제123조제2항의 지역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로서, 만일 지역 사범계대학 출신자에 대한 가산점제도가 폐지될 경우 각 지역의 우수한 교원 지망자들이 대도시 특히 수도권으로 집결하게 되어 지방의 학생들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것이고, 지방 중에서도 특히 농어촌 지역의 교육여건은 더욱 악화되어 교육의 불평등을 고착시킬 것이며, 또한 지방의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함에 따라 지역간 균형발전 역시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 평등의 원칙은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 바, 지역 사범계대학 출신자에 대한 가산점제도를 채택함으로써 타 시ㆍ도지역 사범계대학 출신 교원응시자에 대하여 차별하는 것은 교원임용 후 타 시ㆍ도지역 출신자들의 전출 등으로 인한 교직의 불안정을 방지하고, 지방자치시대에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의 실시와 학생들과의 지역적ㆍ정서적 동화에 도움이 되며, 또한 제한의 정도가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각 시ㆍ도교육감에게 재량을 인정하고 있고, 해당 지역 사범계대학 출신자가 해당 지역에 응시할 때에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제한의 목적 범위 내에 있다. 라. 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제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1996년부터 전국의 시ㆍ도교육청이 적용하고 있는 제도로서,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에 따라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학생에게 다양한 교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교원인사의 탄력적인 운영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교원은 복수교과의 교육을 담당할 수 있으므로 학교별로 교사정원이 부족하여 해당 과목의 자격증을 소지한 교원이 없는 경우 다른 교과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그 과목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복수 및 부전공 교사자격증을 소지하지 못한 응시생에 비하여 교육활용 및 기여도가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제도는 타당하다. 마. 헌법재판소가 2004. 3. 25. 2002학년도대전광역시공립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시행요강상의 지역 사범계대학 출신자에 대한 가산점제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일 유사한 기본권 침해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한 선언적 의미에서 위헌 확인을 한 것으로 이 건 처분에 대한 효력을 소멸하게 하는 것은 아니며, 비록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하더라도 이 기속력은 위헌결정이 난 때부터 발생하는 것일 뿐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미 처분한 별개의 처분에 대하여는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바. 따라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교육공무원법 제10조 및 제11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제8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03-283호, 졸업증명서, 2004학년도부산광역시공립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공통사회 과목 최종 전형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8. 25. ○○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를 졸업하고 사회(역사) 과목 중등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2003. 11. 30. 이 건 임용시험 공통사회 과목에 응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건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2003. 11. 1. 2004학년도 부산광역시 공립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요강(이하 "시행요강"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합격자 결정방법 및 시험 시행의 일반원칙 이 건 임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누어 실시되는데, 1차 시험은 교육학(객관식)과 전공(주관식) 2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으로 치러지고,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논술시험, 면접시험, 수업실기시험 등으로 구성된 2차 시험이 치러지며, 1차 시험 합격자는 필기시험 점수에 가산점, 대학성적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하고, 최종 합격자는 1차 시험 성적과 2차 시험 성적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시행요강 항목 12 및 13). 2) 가산점 이 건 임용시험 시행요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가산점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시행요강 항목 10).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176871"> </img> (다) 이 건 임용시험 공통사회 과목의 모집인원은 3명이었는데, 총 17명이 응시한 결과, 2004. 1. 3. 청구인(91.37점 취득)을 포함한 5명(합격점수 86.83점)이 1차 시험에 합격하였다. (라)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소재 사범계대학 졸업자에게 인정되는 지역(사범계대학) 가산점과 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 인정되는 가산점 모두 부여받지 못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4. 1. 12.~14. 실시된 2차 시험에서 32.47점을 취득하였는 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점수를 합산한 최종점수가 123.84점(합격점수 126.23점)에 그쳐 합격점수에 2.39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04. 1. 31.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처분을 받았다. (바) 2001년 12월 대전광역시공립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한 자가 시험시행요강상 지역 사범계대학 졸업자에 대한 가산점 항목과 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항목은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2004. 3. 25. 위 가산점 항목은 법률적 근거 없이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어 헌법에 반한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 (2) 살피건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직접 그 근거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 바, 공립중등학교 교사의 신규임용을 위한 이 건 임용시험의 시행요강 중 지역 사범계대학 출신자에 대한 가산점과 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항목은 그 가산점을 부여받는 자와 경쟁관계에 놓여 있는 자로서 청구인과 같이 가산점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의 공직에의 진입 자체를 가로막아 공직취임의 기회를 상대적으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교육공무원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서로 경쟁관계에 놓여 있는 응시자들 중 일부 특정 집단만 우대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지역 사범계대학 출신자와 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그 가산점의 적용대상이나 배점 등 가산점 부여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할 것이나,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2항은 단지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가산점 항목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다른 교육 관계 법률에서도 그 가산점 항목에 관한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공고한 이 건 임용시험을 위한 시행요강 중 지역 사범계대학 출신자와 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항목은 결국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관련 가산점 항목은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임용을 원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에도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건 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지역 사범계대학 출신자와 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항목을 적용하고,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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