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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0. 2. 18. 결정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지0636

요지

2003.2.15 최초로 분양 받아 권리의무를 승계한 후 2004.6.9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06.1.4 잔금을 지급하고 당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최초 분양받은 주택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당시 개정시행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적용된 5년의 임대의무기간내에 매각한 주택에 대해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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