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0. 2. 10. 결정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조심2009지0291
요지
분할설립된 법인은 특정사업 부문에 법인격을 부여한다는 의미 외에 경제적 이득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대도시내 설립 시에도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분할된 법인이 승계한 토지에 5년 이내 건축물을 신축하고 고급오락장 및 본점으로 이용한다고 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추징대상으로 명시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이에 중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청구법인이 2008.12.30.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취득세 52,133,730원, 농어촌특별세 5,213,370원, 합계 57,347,100원과 취득세 9,169,110원, 농어촌특별세 916,910원, 합계 10,086,020원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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