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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0. 2. 4. 결정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하다가 임차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2008지0812

요지

대도시내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매수인으로부터 일부 임차할 것을 요구받아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우선 본점이전등기만을 하였던 경우로서, 처분청에서 2008.2.27부터 3.14까지 실제 본점으로 사용한 사실을 입증을 하지 못한 채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이전에 본점이전등기한 사실만을 과세요건으로 삼았던 바, 이에 중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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