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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0. 2. 4. 결정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중 제한보호구역안의 원형이 보존된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조심2009지0785

요지

골프장내 원형보존된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에 속하는 여부에 관계없이, 골프장의 경계구역 밖에 소재하여 골프코스와 상당한 거리를 사이에 두고 위치한 것은 물론 자연림이 우거진 상태의 임야인 경우는 체육용지로서의 임야와는 달리 효용증대의 목적을 갖지 않는 것인 바,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당초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처분청이 2009.5.13. 청구법인에게 한 2004년도 종합토지세 444,821,740원, 지방교육세 88,964,340원, 농어촌특별세 66,723,270원, 2005년도 재산세 71,289,510원, 지방교육세 14,257,900원 2006년도 재산세 93,084,350원, 지방교육세 18,616,870원, 2007년도 재산세 110,531,760원, 지방교육세 22,106,350원, 2008년도 재산세 119,800,260원, 지방교육세 23,960,050원 합계 1,074,156,400원의 부과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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