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0. 2. 4. 결정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안분하는 방법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시 산출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이 타당여부(경정)
조심2009지0472
요지
신축 취득한 4개동의 주택 중 일부가 별장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나, 수분양자와 임차인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하여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한 점이나 과세표준 산정시 과대계상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적법하게 재산정한 세액으로 경정하고 실제 소유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8.12.1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392,042,050원, 농어촌특별세 30,358,750원, 합계 422,400,8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은 제1주택ㆍ제2주택ㆍ제3주택ㆍ제4주택 및 제5주택에 대하여 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쟁점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토지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9,000,000,000원을 취득 당시 종전 토지와 종전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전체 토지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쟁점 주택의 부속토지 면적비율로 안분하고 쟁점 주택 중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쟁점 주택의 건축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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