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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10. 2. 4. 결정

개발제한구역안의 원형이 보존된 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조심2009지0784

요지

골프장내 원형보존 토지로서 홀 사이 등에 위치하여 경관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의 주된 목적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 골프장 경계구역 밖에 소재하여 골프코스 등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은 물론 수목이 우거진 상태인 임야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한 임야'에 해당하는 것인 바,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했던 처분은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9.5.14. 청구법인에게 한 2004년도 종합토지세 242,777,350원, 지방교육세 48,555,470원, 농어촌특별세 36,416,600원, 2005년도 재산세 30,245,130원, 지방교육세 6,049,020원, 2006년도 재산세 39,476,910원, 지방교육세 7,895,380원, 2007년도 재산세 44,312,630원, 지방교육세 8,862,520원, 2008년도 재산세 51,053,310원, 지방교육세 10,210,660원 합계 525,854,9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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