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9260 교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광주광역시 ○○구 ○○동 377-5 ○○맨션 B-101 대리인 변호사 정 ○ ○, 이 ○ ○, 임 ○ ○ 피청구인 광주광역시교육감 청구인이 2004. 6.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학년도광주광역시공ㆍ사립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이하 "이 건 임용시험"이라 한다) 기계ㆍ금속 과목 교사지원자로서 2003. 11. 30. 실시된 1차 시험에서 65.3점을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의 성적이 합격점수인 68.70점에 3.4점이 미달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 3. 청구인을 포함한 34명의 응시자를 제외한 5명을 1차 시험 합격자로 발표하는 형식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이 건 임용시험 1차 시험에서 불합격한 원인은 제2교시 기계ㆍ금속과목의 문제 중 2ㆍ6ㆍ11 및 13-2번 문항의 출제오류에서 비롯되었다. 나. 이 건 임용시험의 1차 합격점은 68.70점인데, 이는 교육학 30점, 전공시험 70점, 학교성적 20점, 가산점 총 20점을 합한 점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교육학에서 22.5점을 취득하였고 학교성적에서도 최소한 18점을 취득하였으며 정보처리기사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2점을 취득하였으므로 만일 전공과목인 기계ㆍ금속 과목에서 출제오류가 없어 과락을 면하였다면 무난히 합격하였을 것이다. 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18조제6항은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공고의 형식으로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불합격자에 대하여 행정심판청구기간 등을 고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재기한 것으로 적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계ㆍ금속 과목 시험문제에는 출제오류가 발견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전공과목에서 만점의 40%를 취득하지 못하여 과락이 발생하여 시험요강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받지 못한 결과 청구인이 불합격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제42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임용시험 기계ㆍ금속 과목 교사지원자로서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응시하여 2003. 11. 30. 실시된 제1차 시험에서 총점 65.3점을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의 성적이 합격점수인 68.70점에 3.4점이 미달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 3. 청구인을 포함한 34명의 응시자를 제외한 5명을 1차 시험 합격자로 발표하는 이 건 처분을 한 사실, 청구인은 2004. 6. 22.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2004. 1. 3.로 기재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제2항 및 제6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다만 예외적으로 행청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령 그 상대방이 처분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면 일응 적법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동법 제42조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심판청구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하는 이른바 고지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18조제6항과 제42조제1항의 종합적인 해석상, 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면서도 심판청구기간 등을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불고지의 효과로서 그 상대방은 처분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면 적법하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지, 가령 행정청이 상대방에 대하여 처분을 함에 있어서 서면의 형식이 아닌 구술 등의 형식으로 처분을 하는 것과 같이 처분의 성격상 심판청구기간 등을 고지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단순히 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반드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까지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에 대한 불합격처분은 서면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처분의 형식이 이 건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시험의 합격사실을 공고한 것일 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불합격 사실에 대한 별도의 개별통보 없이 합격자 명단에서 제외하는 형식으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동법 제4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에 대하여 심판청구기간 등을 고지하여야 하는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구인에게 별도로 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바로 동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이 당연배제되고 동법 동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2004. 1. 3.이고 이 건 심판청구를 한 날은 2004. 6. 22.이므로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처분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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