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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교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455 교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남도 ○○시 ○○동 33번지 ○○아파트 1201호 피청구인 경상남도교육감 청구인이 2004. 7.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교육감이 실시한 2004학년도경상남도공립중등학교교사및보건ㆍ사서ㆍ특수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이하 "이 건 임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한 영어과목 교사지원자로서 1차 시험에서는 다른 67명의 응시자들과 함께 합격하였으나, 2004. 1. 31. 공고된 최종합격자 명단에서는 청구인의 성적이 135.38점으로 합격점수인 137.04점보다 1.66점이 미달되어 최종합격자 52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을 포함한 16명의 응시자를 제외한 52명을 최종 합격자로 발표하는 형식으로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자 이에 불복한 청구인이 2004. 7. 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이 건 임용시험에서 불합격한 원인은 이 건 임용고시 자체의 결과 외에 지역 가산점, 복수전공 및 부전공 가산점 때문으로서, 만일 위 가산점 항목을 배제하고 1차 성적, 2차 성적, 대학내신성적 및 기타 가산점 등을 합산한 최종성적을 재산정 하였다면 최종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었을 것이다. 나. 이 건 임용시험에 적용된 사범계 지역 가산점, 복수전공 및 부전공 가산점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01헌마 882)이 2004. 3. 5. 내려짐에 따라 이 건 임용시험에서의 가산점 적용은 위헌이 되고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18조제6항은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공고의 형식으로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불합격자에 대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행정심판청구기간 등을 고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면 심판청구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으로서 심판청구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이 건 처분일은 임용시험최종합격자명단의 공고일인 2004. 1. 31.이고 헌법재판소의 가산점 항목에 대한 위헌결정일은 2004. 3. 25. 임에 반해 청구인의 이 건 심판 청구는 2004. 7. 16. 제기되어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반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는 힘이 있다고 하여도 이 기속력은 위헌결정이 난 때로부터 발생하는 것이고 위헌결정이 나기 이전 이미 행해진 처분에 대하여 기속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며, 이 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가산점 제도가 전면적으로 폐지되는 것은 아니라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합리적 토론과 공론화 절차를 통해 새로운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취지이고 보면, 이 건 처분 당시 합헌적 근거법령인 교육공무원법 제11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 및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제8조제3항에 근거한 가산점 항목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11. 1. 경상남도교육감이 공고한 이 건 임용시험 영어 과목 교사지원자로서 이 건 시험에 응시하여 2003. 11. 30. 실시된 제1차 시험에서는 합격하였으나 2004. 1. 13~ 2004. 1. 14. 기간 동안 실시된 2차 시험의 결과 총점 135.38점으로 합격점수인 137.04점보다 1.66점이 미달되어 최종합격자 52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04. 1. 31. 이 건 처분을 받은 사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2004. 1. 31.로 기재 하면서도 이 건 처분 당시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행정심판청구기간 등을 고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이 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면 심판청구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4. 7. 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ㆍ제3항 및 제6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다만 예외적으로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령 그 상대방이 처분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면 일응 적법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동법 제42조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심판청구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하는 이른바 고지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18조제6항과 제42조제1항의 종합적인 해석상, 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면서도 심판청구기간 등을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불고지의 효과로서 그 상대방은 처분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면 적법하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는 의미일 뿐, 가령 행정청이 상대방에 대하여 처분을 함에 있어서 서면의 형식이 아닌 구술 등의 형식으로 처분을 하는 것과 같이 처분의 성격상 심판청구기간 등을 고지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단순히 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반드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까지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에 대한 불합격처분은 서면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처분의 형식이 이 건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시험의 합격사실을 공고한 것일 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불합격 사실에 대한 별도의 개별통보 없이 합격자 명단에서 제외하는 형식으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동법 제4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에 대하여 심판청구기간 등을 고지하여야 하는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구인에게 별도로 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바로 동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이 당연 배제되고 동법 동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2004. 1. 31.이고 이 건 심판청구를 한 날은 2004. 7. 16.이므로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처분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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