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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5. 30. 결정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에서 정한 시기보다 당겨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사용자의 책무 이행 시점 등

퇴직연금복지과-2498

요지

<질의 1> 개정 「근로기준법 」(법률 제15513호)에서 정한 시기보다 당겨 근로시간을 단축하는사업장의 경우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사용자 책무를 실제 단축일을 기준으로 이행하여야 하는지, 법상 의무적용일 기준으로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 이후에도 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 책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의 판단기준 <질의 3>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해석례 전문

<질의 1>에 대하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 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개정 「근로기준법 」에서 정한 시기보다 당겨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는 실제 근로시간 단축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사용자 책무는 실제 근로시간 단축 시기를 고려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개정 「근로기준법 」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하나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 감소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사용자 책무를 이행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개정 「근로기준법 」 적용 대상 사업장임에도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 위반 소지가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시어 노무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에 대하여ʻʻ「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3호 에 따라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ʼʼ의 판단기준은 -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일 전 3개월 동안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던 주가 있고,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 이후의 임금이 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에 비해 감소(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감소를 말함)되는 경우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3>에 대하여 퇴직금제도의 경우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 수령액이 결정되므로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으로 실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경우 임금이 감소되고 임금이 감소된 기간 중 근로자가 퇴사 할 경우 퇴직급여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에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하여 사용자 책무를 부여하였습니다. -  사용자 책무는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으로 임금이 감소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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