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5. 29. 결정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의 의미
노사관계법제과-1591
요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에서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18년도 마지막 노사협의회를 2018.12.19. 개최하였고 2019년도첫 노사협의회 회의를 2019.3.27.에 개최한 경우 - ‘3개월마다 정기적’ 의미가 정확히 3개월(2018.12.19.~2019.3.18.)을 의미하므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를 위반한 것인지?
해석례 전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에서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3개월마다 정기적’의 의미는 분기 또는 다르게 정한 3개월의 기간 동안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며, 회의 개최 이후 3개월 내 차기 회의를 반드시 개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근참법 제5조에 따른 노사협의회 규정에 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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