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5. 27. 결정
진단서는 중도인출 신청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는지
퇴직연금복지과-2408
해석례 전문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중 ʻ6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ʼ를 증빙하는 서류가 법령에 정해진 바 없으므로, 6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으면 가능한 바,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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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복지과-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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