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0. 2. 2. 결정
세무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아닌 실거래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심2009지0612
요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및 결정경정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일자를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당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과세표준에 적용한 경우로서,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공무원의 안내가 잘못된 점이 확인되지 않은 것은 물론 신고납부 조세에 관한 원칙적인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부여되는 것인 바, 적법하게 산정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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