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0. 2. 1. 결정
벤처기업용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것에 해당되는 경우 과세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의 타당여부(기각)
조심2009지0146
요지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한 뒤 종전법인의 계열회사 등 5개 업체가 이를 본점소재지로 법인을 설립하고 사용중인 반면 종전법인의 본점은 같은 단지내 다른 사무실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사업내용 및 대표이사가 동일한 사실에 관계없이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계열사에 사용대차하는 사실이 확인된 것인 바, 벤처기업 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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