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0. 1. 29. 결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그 취득비용을 변제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지1051
요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해석할 시, 해당 주택은 국가유공자가 대부금에 의한 지원을 받아 취득하고자 한 경우가 아닌 이미 취득한 주택의 채무를 충당하기 위해 잔금지급일 이후에 대부금을 신청한 경우로 보이는 바, 이에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