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0. 1. 29. 결정

대표목사의 사택과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2009지0696

요지

해당 종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이사장은 명예직으로서 목회자이거나 상근하며 급여 등을 지급받았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예배, 설교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파견된 00 목사가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바, 00목사 거주용의 주택 및 전도활동목적의 사무실 등을 종교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보아 당초 취득세 등을 부과했던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9.5.1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25,954,130원, 농어촌특별세 7,536,060원, 등록세 26,072,800원, 지방교육세 4,813,470원, 합계 64,376,4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