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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10. 1. 28. 결정

휴게음식점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심2009지0491

요지

영화관내 휴게음식점에 사용하는 부분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중과세 예외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 근본적인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서 처분청에서 누락된 세액 그대로를 기재한 납부서를 교부하였다 하여 정당한 사유에 의해 의무 해태한 경우로 인정할 수 없는 바, 이에 가산세 및 중과세한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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