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9356 교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광주광역시 ○○구 ○○동 155 ○○아파트 104동 903호 피청구인 전라남도교육감 청구인이 2004. 7.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교육감이 실시한 2004학년도전라남도공ㆍ사립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이하 "이 건 임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한 영어과목 교사지원자로서, 2004. 1. 3. 발표된 1차 시험에서는 합격하였으나, 2004. 1. 28. 발표된 최종합격자 명단에서는 청구인의 성적이 126.53점으로 합격점수인 127.18점에 0.65점이 미달된 43등으로 최종 합격자 38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자 가산점 항목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이 건 임용시험에서 불합격한 원인은 이 건 임용고시 시험 자체의 결과 외에 지역 가산점, 복수전공 및 부전공 가산점 때문으로서, 만일 위 가산점 항목을 배제하고 시험 자체의 결과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청구인은 38명 모집인원 중 38등으로서 최종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었을 것이다. 나. 이 건 임용시험에 적용된 사범계 지역 가산점, 복수전공 및 부전공 가산점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01헌마 882)에 따라 대전광역시 교육감 등은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불합격처분의 취소 및 추가 합격의 공고를 통해 청구인과 같은 피해자들을 구제한 바 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2004. 6. 30.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통하여 사범대학 등 출신지역가산점 및 부전공가산점을 폐지하되 복수전공가산점은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임용시험에서의 가산점 적용은 위헌으로서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한편,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최종합격자 공고일인 2004. 1. 28.이나 전공가산점 등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것은 2004. 6. 25. 이후인 2004. 7. 7.로서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청구인의 성적이 가산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38등으로 최종합격 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시점이 되기 때문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 것으로 적법ㆍ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이 건 처분일은 임용시험최종합격자명단의 공고일인 2004. 1. 28.이고 헌법재판소의 가산점 항목에 대한 위헌결정일은 2004. 3. 25. 임에 반해 청구인의 이 건 심판 청구는 2004. 7. 9. 제기되어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반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는 힘이 있다고 하여도 이 기속력은 위헌결정이 난 때로부터 발생하는 것이고 위헌결정이 나기 이전 이미 행해진 처분에 대하여 기속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처분 당시 합헌적 근거법령인 교육공무원법 제11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 및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제8조제3항에 근거한 가산점 항목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청구인의 경우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대학교 사범대학 외국어 교육과를 졸업한 자로서, 사범계 지역 가산점 3점을 부여 받았으면서도 자신에게 불리한 복수전공 및 부전공 가산점에 대하여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11. 1. 전라남도교육감이 공고한 이 건 임용시험 영어 과목 교사지원자로서 이 건 시험에 응시하여 2003. 11. 30. 실시된 제1차 시험에서는 합격하였으나 2004. 1. 13~ 2004. 1. 14. 기간 동안 실시된 2차 시험에서 총점 126.53점으로 합격점수인 127.18점에 0.65점이 미달되어 2차 시험 합격자 38명 이내에 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04. 1. 28. 이 건 처분을 받은 사실, 청구인은 2004. 7. 9.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2004. 1. 28.로 기재 하면서도 이 건 처분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것은 2004. 7. 7. 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ㆍ제3항 및 제6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다만 예외적으로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함은 처분의 효력발생을 의도할 목적으로 당해 행정청에 의해 통지가 이루어진 결과 이에 상응하여 상대방인 사인이 처분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지 더 나아가 당해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나 처분이 유발하는 권리침해에 대한 예측이 형성된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행정심판청구서에서 밝힌 대로 2004. 1. 28.이고 이 건 심판청구를 한 날은 2004. 7. 9.이므로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처분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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