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0. 1. 28. 결정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2009지0649
요지
임야인 제1토지에 식재된 참나무 군락의 관리를 위해 덩굴제거작업 등을 시행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나, 제2토지의 경우 근거리에 위치한 청구인 소유의 자경농지 및 타인의 농지와 수로로 연결되어 농업용수 공급용으로 사용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바, 구 「지방세법」제266조 제7항 제1호에 규정한 영농에 직접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제2토지를 추징대상에서 제외하고 당초 부과한 취득세 등을 경정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처분청이 2009.3.27. 청구법인에 대하여 한 취득세 12,569,060원, 농어촌특별세 1,256,910원, 등록세 12,569,060원, 지방교육세 2,326,480원, 합계 28,721,510원의 부과처분은 OOO OOO OOO OOO 27-2 유지 1,591㎡를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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