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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0. 1. 28. 결정

청구인이 토지와 건물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조심2009지0519

요지

다수인의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아 지방세 신고납부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건축물로서, 00가 부도를 내고 권리를 포기한 이후 공동건축주들과 함께 건축 및 분양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로 한 점이나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청구인 명의로 남아있는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였음을 주장하나 매매대금이 완전히 청산되지 않은 점 등에 의해 사실상의 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에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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