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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0. 1. 21. 결정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국제물류주선업을 영위하는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지0616

요지

복합운송주선업 및 국제운송대리점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관할세무서에서 업무처리를 위해 국세청장이 고시한 업태코드에 맞추어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를 '국제물류주선업 외 물류엔지니어업'으로 기재한 경우로 확인되는 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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