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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0. 1. 21. 결정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의 현황이 전년도의 현황과 같은 것으로 보아 그 부속토지의 재산세를 별도합산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2009지0603

요지

2006년부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건축행위가 제한된 건축물로서 임차인 등에 의해 어떠한 증, 개축도 없었던 사실이 증언된 점이나 정확한 면적산정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2008년 당시에도 2009년과 건물현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재산정한 2008년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바,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대상으로 구분하여 당초 부과된 재산세 등을 경정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8.9.10.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26,801,860원, 도시계획세 8,115,550원, 지방교육세 5,360,370원, 합계 40,277,7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 소유의 OOOOO OOO OOOO 150 등 3필지 토지 314.1㎡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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