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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0. 1. 21. 결정

개발제한구역 내의 지목이 답인 토지에 비닐하우스에서 화훼를 전시하고 판매하는 경우, 그 토지를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지0555

요지

개발제한구역내의 지목이 답으로 등재된 토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뒤 임차인들에 의해 인근 농장에서 매입한 화훼류를 판매하는 경우로서, 실제영농에 사용되는 개인 소유의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바,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의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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