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경정2009. 12. 31. 결정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위조한 사실을 확인하고 환급한 교통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조심2009지0156
요지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위조한뒤 교통세를 환급받은 주체는 주유소이나 「지방세법」 제196조의16 등의 규정에 의해 교통세의 납세의무자인 정유사가 주행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인 바, 누구라도 손쉽게 위조 가능한 면세유 공급확인서의 특징상 매건마다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제외하고 당초 부과한 주행세 등을 경정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8.11.24. 청구법인에게 한 주행세 40,030,930원(신고불성실가산세 2,937,21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7,721,220원 포함)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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