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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9. 12. 30. 결정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자가 다른 장소에 법인을 설립하여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조심2009지0116

요지

연접한 건축물 2개동에 각각 개인기업과 설립된 청구법인이 소재하나 서로 구분되어 독립적으로 기계장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업종을 운영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중 타업종의 개인기업에게 일부를 임대한 경우에 해당하는 바, 임대면적 중 부속토지만을 추징대상으로 하여 당초 부과된 취득세 등을 경정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8.11.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15,439,430원, 농어촌특별세 1,543,940원, 등록세 15,439,430원, 지방교육세 2,836,280원, 합계 35,259,080원의 부과처분은 OOOO OOO OOO OOO OOOOO 등 3필지 6,931㎡ 중 1,272.95㎡를 청구법인이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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