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9. 12. 29. 결정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지0315
요지
청구법인 소유의 항만부지에 사용허가를 받고 폐기물 저장시설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다가 허가조건에 따라 이를 폐쇄한 뒤 저장조를 설치한 경우로서,「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 규정한 토지수용에 의한 대체취득 또는 동법 제110조 제5호의 건축물 이전에 의한 취득 등에 해당하지 않는 바, 저장조의 공사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