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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교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337 교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광주광역시 ○○구 ○○동 145-14 피청구인 광주광역시교육감 청구인이 2005. 3.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7회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학년도 광주광역시 공ㆍ사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 중 모집인원 5인의 공립 역사과목에 응시하였으나 청구인의 점수(138.80점)가 합격점수(139.93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5. 1. 31. 청구인에게 교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은 1차시험의 경우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성적, 가산점, 대학성적을 합산한 점수의 다득점자 순으로 하고, 최종합격자의 경우는 1차시험 성적과 2차시험 성적을 합산한 점수의 다득점자 순으로 모집인원수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차시험은 83.40점으로 합격하였고, 2차시험은 55.40점을 취득하여 합계 138.80점으로 합격점수인 139.93점에 1.13점이 부족하여 이 건 시험에 불합격하였으나, 토익시험에서 860점을 받은 상태로서 1차시험에서 영어능력분야 가산점 2.5점이 적용되었다면 합격하였을 것이다. 다. 피청구인도 2003. 11. 1.자 2004학년도 시험공고에서는 영어능력분야 가산점과 관련하여 영어과목뿐 아니라 영어과목 외 응시자에게도 취득점수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하면서 "2005학년도 임용시험 예정 공고 사항"이라는 항목에서 영어과목과 그 외 응시자에게도 분명히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공고하였으나, 2004. 11. 1.자 2005학년도 시험공고에서는 2004년도의 2005학년도 예정 공고 사항과 달리 영어능력분야 가산점과 관련하여 영어과목의 응시자로 제한함으로써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라. 인천ㆍ대구ㆍ울산ㆍ부산ㆍ광주 및 전남 등 6개 지역은 영어능력분야에 가산점을 주었는데, 인천과 울산의 경우 2005년도 시험에서 영어과목 응시자뿐만 아니라 영어과목 외 응시자에게도 영어능력분야에 가산점을 주었고, 부산과 대구의 경우 2005학년도 시험에서 영어과목 외 응시자에게는 영어능력분야에 가산점을 주지 않았지만 2003. 11. 1.자 2004학년도 시험공고에서는 ‘2005학년도 시험에서는 영어능력분야 가산점을 영어과목 응시자에게만 적용한다’고 미리 예고하여 2005학년도 응시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경우 위 사례와 달리 2005학년도 응시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다. 가. 피청구인이 2003. 11. 1.자 시험공고의 "2005학년도 예정 공고 사항" 항목에서 영어과목 외 응시자에게도 영어능력분야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공고한 것은 사실이나, 교원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4. 3. 25. 선고 2001헌마882호)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피청구인은 이 건 시험을 시행하기 190일 전인 2004. 5. 29. 2005학년도 시험 예정 공고를 다시 실시하여 가산점 관련 사항이 변동이 있을 것임을 모든 응시자에게 알렸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2005학년도 임용시험에서는 가산점 제도에 변화가 있을 것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나. 그 후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가 2004. 10. 15. 신설되었고, 2004. 10. 19. 개최된 중등교사 신규임용전형 공동관리위원회 협의회에서 가산점에 대하여는 법적인 근거에 의하여 부여하도록 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러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2004. 11. 1.자 2005학년도 시험공고에서는 영어과목 외 응시자에게 영어능력분야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5. 29.자 시험 예정 공고 및 2004. 11. 1.자 시험공고에 따라 일관성 있게 모든 응시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다. 설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역사과목 응시자에게도 영어능력분야 가산점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과목별로 일정수의 합격자를 결정하는 상대평가 방식의 이 건 시험에서 역사과목의 다른 응시자가 취득한 영어인증시험 점수를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청구인의 가산점만 고려하여 청구인이 당연히 합격하게 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 처리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교육공무원법 제11조 및 제11조의2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제4조, 제6조 내지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시험결과, 공ㆍ사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시행공고(2004학년도ㆍ2005학년도), 중등교사 신규임용전형 ○○관리위원회 협의회 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3. 11. 1. 2005학년도 임용시험의 영어능력분야 가산점은 TSE-P, TOEFL, TOEIC 및 TEPS 성적에 따라 일정한 배점이 영어과목 응시자와 영어과목 외 응시자에게 부여할 예정이라고 공고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2004. 3. 25. 2001헌마882 사건에서 2002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요강이 위헌이라고 선고하면서 그 이유에서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있어서 사범대 가산점과 복수·부전공 가산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의 공직에의 진입 자체를 가로막을 수 있는 점에서 그 공무담임권 제한의 성격이 중대하고, 서로 경쟁관계에 놓여 있는 응시자들 중 일부 특정 집단만 우대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점에서 사전에 관련당사자들의 비판과 참여가능성이 보장된 공개적 토론과정을 통해 상충하는 이익간의 공정한 조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그러므로 위 가산점들에 관하여는 법률에서 적어도 그 적용대상이나 배점 등 기본적인 사항을 직접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야 했다. 그런데 피청구인(대전광역시 교육감)이 위 가산점 항목을 공고하게 된 법률적 근거라고 주장하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2항에서는 단지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만 할 뿐, 이 사건 가산점 항목에 관하여는 아무런 명시적 언급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위 가산점 항목은 결국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4. 5. 29. 2005학년도 임용시험의 가산점은 추후 확정(변경) 공고할 예정이라고 공고하였다. (라) 2004. 10. 19. 강원도교육청에서 열린 중등교시 신규임용전형 ○○관리위원회 협의회에서는 일반교과 영어자격 가산점 등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가산점은 부여하기 어렵다고 결정되었다. (마) 피청구인은 2004. 11. 1. 2005학년도 임용시험에서 영어능력분야 가산점은 영어과목 응시자에 한한다고 공고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5학년도 임용시험 제1차시험의 필기시험은 2004. 12. 5., 실기시험은 2004. 12. 19., 제2차시험의 논술시험은 2005. 1. 13., 면접시험은 2005. 1. 13., 수업실기는 2005. 1. 14. 각각 실시하였다. (사) 청구인이 이 건 시험에서 얻은 성적은 다음과 같다. ① 1차시험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9585435"> </img> ② 2차시험 및 최종 결과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9585145"> </img> (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총점(138.80점)이 합격점수(139.93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05. 1. 3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를 살핀다. (가) 「교육공무원법」 제11조 및 제11조의2,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규칙」 제4조, 제6조 내지 제9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의 시험실시기관은 시험실시기관이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등에 대하여 제1차시험성적 만점의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시험은 교원자격증소지자를 교사로 신규임용할 때에 실시하되, 시험실시기관이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ㆍ장소ㆍ방법ㆍ과목ㆍ배점비율ㆍ응시자격ㆍ원서제출절차 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기일 2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까지 이를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은 응시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와 관련하여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행정청의 위와 같은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것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행정청의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상대방이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④ 행정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상대방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3. 11. 1. 2005학년도 임용시험의 영어능력분야 가산점을 영어과목 외 응시자에게도 부여할 예정이라고 공고하였으면서도 2004. 11. 1. 2005학년도 시험공고를 하면서는 영어능력분야 가산점을 영어과목 외 응시자에게는 부여하지 않겠다고 변경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불합격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위 (가)에서 열거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할 것인바,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제9조에서 시험실시기관이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 등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기일 2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하되,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까지 이를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시험실시기관으로서 2003. 11. 1. 2005학년도 임용시험의 영어능력분야 가산점을 영어과목 외 응시자에게도 부여할 예정이라고 공고한 것은 확정적인 시험실시계획을 공고한 것은 아니고 수험생의 편의를 위하여 2004학년도 시험을 실시하기에 앞서 미리 1년전에 2005학년도 시험계획을 알린 것으로서 위 시행규칙에 비추어 볼 때 언제나 변경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피청구인이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가산점 부여가 위헌이라고 판시함에 따라 2004. 5. 29. 공고에서 2005학년도 임용시험의 가산점은 추후 확정(변경) 공고할 예정이라고 명시한 점, 그 후 피청구인이 2004. 11. 1. 2005학년도 임용시험에서 영어능력분야 가산점은 영어과목 응시자에 한한다고 2005학년도 임용시험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공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으로서는 2005학년도 임용시험에서 영어과목 외 응시자에게는 영어능력분야 가산점이 부여되지 아니할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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