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참여 노조간 창구단일화 미합의 시 조합원수 비례 선임의 방법
공무원노사관계과-1758
해석례 전문
교섭창구 단일화에 있어 교섭노조간 자율적 합의가 되지 않아 노동조합 간 합의한 조합원 수를 바탕으로 교섭위원을 선임해야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배분기준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함 Ⅰ 조합원 수에 비례한 교섭위원 선임기준 1. 관련 법령 ○ 교섭노동조합이 2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 간 합의에 따라 조직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교섭위원을10명 이내에서 선임하되 정해진 기간 안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선임하도록 규정(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8조 ) * 법령상 창구단일화 절차는 ① 자율적 합의, ② 미합의 시 조합원 수 비례선임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문제점) 조합원 수에 비례한 교섭위원 선임원칙만 규정하고 있을 뿐 소수점 처리 등 배분방법에 대한 구체적 기준(행정해석 등) 부재로 창구단일화가 지연되어 전체 교섭노조의 교섭권 침해문제 발생 ○ (개선 필요성) 교섭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교섭노조 간 조합원 수에 따른 비례선임 기준 명확화 필요 ○ (개선방향)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취지*, 공무원 노사관계 특수성, 광역단위 또는 정부교섭에는 다수의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현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구체적인 교섭위원 선임(배분) 방법 마련 * 노조법처럼 과반수 또는 다수 노동조합에 우선권을 부여하기보다는 조합원 수에 비례한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도록 하여 소수 노동조합도 가급적 폭넓게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 3. 구체적인 교섭위원 선임기준 ○ (교섭위원 수) 10명* * 교섭참여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8조 에서 정한 선임가능한 교섭위원 최대 인원으로 선임 ○ (구체적인 배분기준) ① 교섭노조별로 조합원 수 비례인원 산출 → ② 정수 배정 → ③ 소수점 처리 시정수가 없는 노조(소수 노조)들의 산출인원 합과 정수가 있는 노조들을 비교하여 큰 순으로 추가 배정(총 10명까지) → ④ 소수 노조들에 배정된 인원은 소수 노조간 합의로 선임, 미합의시 산출인원이 큰 소수노조에 배정 * 구체적 배분방법 예시: 붙임 Ⅱ 조합원 수 비례선임 시에도 교섭노조 대표자 전체 서명 필요여부 1. 관련 법령 ○교섭노동조합은 정해진 기간 안*에 교섭위원을 선임하여 교섭노동조합 대표자가 각각 서명(또는 날인)한 서면으로 정부교섭대표에게 통보하도록 규정(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8조제1항 ) * 정부교섭대표가 교섭노동조합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문제점) 교섭위원 배정 결과에 대하여 일부 노동조합이 서명(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창구단일화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정부교섭대표는 교섭을 거부 ○ (개선 필요성) 전체 교섭노조의 교섭권 보호를 위해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한 경우에도 반드시 교섭노동조합 대표자 전체 서명(또는 날인)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해석 필요 ○ (개선방향) 조합원 수에 비례한 교섭위원 선임의 객관성·합리성이 인정된다면 전체 교섭노조의 교섭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기준마련 3. 교섭 가능여부 판단 기준 ○ 정부교섭대표는 교섭노조로부터 통보 받은 교섭위원 선임내용이 아래 판단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된다면 - 교섭노조가 교섭위원 선임을 위한 협의절차를 충분히 거쳤는지 - 교섭위원 선임 통보서에 서명을 거부한 교섭노조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조합원 수 확인을 위한 자료제공 등에 협조하지 않았는지 - 교섭노조가 객관적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관련 지침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였는지 등 ○ 해당 교섭노동조합 대표자들이 공동으로 서명(또는 날인)하거나 각각 서명(또는 날인)한 교섭위원 선임 통보서만으로도 교섭창구단일화가 완료되었다고 보고 교섭 진행 가능 붙임 조합원 수에 비례한 구체적인 교섭위원 선임방법 예시 소수 노조가 2 이상인 경우 ⬩(사례) 교섭노조별 조합원 수가 A 10,200명, B 5,600명, C 3,000명, D 800명, E 400명이고, 노조간 자율적 교섭위원 선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인 경우로 가정 시⬩(구체적인 배분 절차) ① 교섭노조별로 조합원 수에 비례한 인원* 산출 → ② 정수 배정 → ③ 소수점 처리 시 정수가 없는 노조(소수 노조)들의 산출인원 합과 정수가 있는 노조들을 비교하여 큰 순으로 추가 배정(총 10명까지) → ④ 소수 노조들에 배정된 인원은 소수 노조간 합의로 선임, 미합의 시 산출인원이 큰 소수노조에 배정 * 인원 산출시 소수점 이하 표시(비교)는 사례별 상황에 맞게 적용⬩(배정결과) ① A 5.1, B 2.8, C 1.5, (D 0.4 + E 0.2) → ③ A 5, B 2+1, C 1, (D+E) 0+1 <총 10명> → ④ D, E 노조 배정인원 1명은 두 노조가 자율 합의, 미합의 시 D노조에 배정 단 계 구 분 합계 A노조 B노조 C노조 D노조 E노조 1단계 조합원 수(명) 20,000 10,200 5,600 3,000 800 400 조합원 비율(%) 100.0 51.00 28.00 15.00 4.00 2.00 비례 인원(명) 10.0 5.1 2.8 1.5 0.4 0.2 2단계 정수 배정(명) 8.0 5 2 1 0 0 3단계 소수추가 배정 소수 비교 0.1 0.8 0.5 0.6 배정 인원(명) 2.0 1 1* 합의로 자율 선임 4단계 소수노조간 미합의 시 1 최 종 교섭위원 배정(명) 10.0 5 3 1 1 0 소수 노조가 하나뿐인 경우 ⬩(사례) 정부교섭대표가 교섭위원 선임을 요구한 날(’18.9.27)을 기준으로 한 교섭노조별 조합원 수가 A 25,300명, B 5,550명, C 410명이고, 조합원 수에 대해 각 노조가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가정 시⬩(구체적인 배분 절차) ① 교섭노조별 조합원 수에 비례한 인원 산출 → ② 정수 배정 → ③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이 큰 순으로 추가 배정(교섭위원 총 인원 10명이 될 때까지)⬩(배정결과) ① A 8.093명, B 1.775명 C 0.131명 → ② A 8, B 1, C 0 <이상 9명> → ③ B 노조에 1명 추가배정 후 최종 배정인원 A 8, B 2, C 0 <이상 총 10명> 단 계 구 분 합계 A노조 B노조 C노조 1단계 조합원 수(명) 31,260 25,300 5,550 410 조합원 비율(%) 100.0 80.93 17.75 1.31 비례 인원(명) 10.0 8.1 1.8 0.1 2단계 정수 배정(명) 9.0 8 1 0 3단계 소수 비교 추가배정(명) 1.0 1 최 종 교섭위원 배정(명) 10.0 8 2 0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