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332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1동 257-33 피청구인 ○○대학장 청구인이 2001. 10.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년 3월 ○○대학 의상학과에 입학하여 2000. 2. 10. 졸업하고 2001. 7. 16. 양장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2001. 7. 19. 피청구인에게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8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재학기간 중에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면 실기교사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7. 24. 청구인에게 직접 위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반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1998년 3월 ○○대학 의상학과에 입학할 당시에는 교직과정을 이수하면 졸업과 동시에 당연히 실기교사자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입학 5개월 후인 1998. 8. 15. 발행된 대학요람상의 실기교사자격취득요건은 “본 대학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여 졸업요건을 갖춘 자로서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졸업후 3년 이내에 취득한 자로서 공통필수 4학점 및 기본이수영역 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다소 당황했으나, 졸업후 3년 이내에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면 실기교사자격을 받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했다. 나. 그리고 그 후 재학중 학교에서 자격취득에 관해 교육을 받을 때도 위 대학요람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였고, 청구인은 2000. 2. 10. 위 대학을 졸업하고 2001. 7. 16. 국가기술자격인 양장기능사자격을 취득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종전의 교육법이 폐지되면서 새로이 제정된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및 1998. 8. 11. 개정된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를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실기교사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는 종전의 교육법 별표 1이나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는 모두 비고란에서 “실업계 실기교사의 경우 국가기술자격종목이 있는 과목은 해당 종목의 기능사 2급이상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초ㆍ중등교육법의 어느 규정에도 동 기능사 자격을 재학중에 취득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을뿐만 아니라,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도 1998. 8. 11.의 개정 이전에는 “별표의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날부터 3년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수시로 서류심사에 의하여 행한다”고 되어 있고 개정된 내용은 “수시로 서류심사에 의하여 행한다”고 변경되어 이러한 교원자격검정령의 개정 또한 재학중에 기능사자격을 취득하라는 내용으로 변경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1999. 4. 13.자 교원자격검정업무 안내문에만 근거하여 1998학년도 입학생부터는 재학중에 기능사자격을 취득해야만 교원자격을 부여하겠다고 하는 바, 이러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침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1998학년도에 입학한 학생들의 기득권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은 신뢰보호의 차원에서 청구인에게 실기교사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라. 교육부장관은 2000년 3월 피청구인 등에게 보낸 공문에서 “1998학년도 졸업자까지는 기득권보호 차원에서 졸업 이후 3년 이내의 기간 내에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여 무시험자격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기득권을 보호한다면 당연히 1998학년도 입학생도 보호해야 하며, 설사 교육인적자원부 소속 담당직원의 전화민원 안내처럼 종전의 법령 규정에 의하더라도 기능사자격은 원래 재학중에 취득해야만 하는데 편의적으로 졸업후 3년이내에 취득한 자에게도 무시험검정을 받을 수 있게 하던 것을 1998학년도 입학생부터 바로잡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 또한 충분한 이행기간을 두고 시행하여야 하며 청구인과 같이 1998학년도에 입학한 학생에게 적용하기에는 이행기간이 너무 촉박하여 불공평한 것이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종전에는 무시험검정에 의한 실기교사자격증은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수시로 서류심사에 의하여 발급해 주었으나, 교원자격검정령이 1998. 8. 11. 개정된 이후의 무시험검정은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자격기준에 따라 수시로 서류심사에 의하여 이를 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은 1999. 4. 13.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교원자격검정업무 안내 공문에 따라 1998학년도 입학생부터는 반드시 재학중에 해당되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해야 실기교사자격을 받은 수 있다는 안내를 학생들에게 강의시간을 통하여 고지하였으며(수업 248, 1999. 6. 17.), 당시 청구인의 지도교수는 수업시간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려 주었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도 2001. 9. 18. 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시인하였음이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재학중인 1999년 9월과 1999년 11월 등 2회의 양장기능사자격시험 응시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졸업후 1년 이상이 경과된 2001. 7. 16. 기능사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관계법령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침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교원자격검정령 제3조 구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1999. 1. 29.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9조제2항 및 제6항, 제15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6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4조제1항제1호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대학요람, 교육부고시 송부 및 교원자격검정업무 안내문, 교원자격검정업무 안내문,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민원에 대한 경위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8년 3월 ○○대학 의상학과에 입학하여 2000. 2. 10. 졸업하고 2001. 7. 16. 양장기능사자격을 취득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1998. 8. 15. 발행된 1998학년도 ○○대학요람 65쪽에는 “재학중 소정의 교직과목과 기본이수 영역과목을 이수하고 실기교사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실기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실기교사 자격취득 안내 개요와 함께 의상과 등 실기교사자격증 취득 대상과의 경우 “본 대학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여 졸업요건을 갖춘 자로서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졸업후 3년이내에 취득한 자로서 공통필수 4학점 및 기본이수영역 6학점 이상을 이수할 것”을 그 자격으로 기재하고 있다. (다) 1999. 4. 13.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피청구인에게 송부한 교육부고시 송부 및 교원자격검정업무 안내문에 첨부된 “교원자격검정업무 안내”에는 실기교사 무시험검정의 경우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2급 이상)은 졸업 이전에 취득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동 내용 옆 및 바로 아래 칸에 피청구인 담당직원이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1999. 7. 8. 10:22 김○○(교육인적자원부 담당자로 확인됨) 선생님과 통화”, “1998학번부터 시행”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라) ○○대학 학사협력차장이 1999. 6. 17. 각 학과장에게 통보한 교원자격검정업무 안내문에 첨부된 「실기교사 표시과목의 관련학과에 대한 이수영역 및 국가기술자격증 해당학과」 3. 실기교사 표시과목 해당 국가기술 자격종목의 비고란에는 “※국가기술자격증은 졸업이전에 취득해야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01. 7. 19.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 담당직원이 2001. 7. 24. 위 원서를 청구인에게 직접 반려하였다. (바) ○○대학 섬유패션계열 교수 청구외 권○○ 및 동 대학 의상학과 교수 청구외 장○○가 각각 2001년 9월 작성한 경위서에 의하면, 당시 학과장이었던 위 권○○ 및 당시 청구인의 지도교수였던 위 장○○는 모두 강의시간에 학생들에게 1998학년도 입학생부터는 재학기간 중에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해야만 실기교사자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도 2001. 9. 18. 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여러 교수들이 있는 자리에서 시인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재학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과계의 기능을 이수한 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실기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고, 동법 별표 2 비고 4.에 의하면 실기교사 중 실업계 실기교사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과목은 해당 종목의 기능사 2급이상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실기교사 자격 검정ㆍ수여 권한은 사립의 대학장 등에게 위탁되어 있다. 한편, 교원자격검정령 제2조ㆍ제18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실기교사의 교원자격검정은 무시험검정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 교원자격검정령(1998. 8. 11. 대통령령 제1586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9조에 의하면 무시험검정은 그 대상자가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수시로 서류심사에 의하여 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행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1항에 의하면 무시험검정은 별표 2의 자격기준에 따라 수시로 서류심사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과목의 실업계 실기교사 무시험자격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재학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과계의 기능을 이수하고 해당 종목의 기능사 2급 이상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바(이러한 규정은 1998. 8. 11.자 교원자격검정령의 개정 전이나 개정 후나 동일함), 교원자격검정령이 1998. 8. 11.자로 개정되기 이전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내부 지침에 의해 편의적으로 학교 졸업 후 3년 이내에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는 자에게까지 폭넓게 무시험검정자격을 주던 제도를 변경하여 1998학년도 입학생부터는 재학 중에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무시험자격검정을 받도록 하였고, 청구인은 재학 중 지도교수 등으로부터 재학b중에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면 실기교사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도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1998학년도 입학 당시에는 졸업 후 3년 이내에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면 실기교사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었다고 믿었던 신뢰가 무시험자격검정기준이 1999년 4월부터 변경되었다고 하여 침해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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