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무시험검정 이행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1903 재결일자 2008. 11. 18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이행청구 처분청 경상남도교육감 직근상급기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자격검정령」이 전문대학의 전임강사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요구하고 있으나 반드시 현직 교원일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는 않은 점,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3조제4호는 교사자격증 취득요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규정이 아닌 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신청할 당시에 현직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는 개인의 우연한 사정일 뿐, 교사자격을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짓는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기준 중 제8호에 의한 교원무시험검정의 대상이 반드시 현직 교원일 것을 요구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8. 5. 19. 청구인이 ○○대학 등에서 전임강사로서 2년 이상 근무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별표2.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기준 중 제8호의 “교육대학·전문대학의 조교수·전임강사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5. 27. 위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기준 중 제8호에 의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은 반드시 교육대학교와 전문대학(기능대학 포함)의 현직교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현직교원이 아닌 청구인은 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위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별표2.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기준 중 제8호는 전문대학의 전임강사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라고 하고 있는바, 이는 현재의 지위가 아닌 과거의 경력을 교사자격인정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라 할 것이다. 나. 더욱이 청구인은 ○○대학교에서 퇴직한 이후로도 2007년 8월까지 ●●대학교에서 ●●공학전공 시간강사로 근무하여 교육관련 경력이나 자질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의 어디에도 없는 현직교원이어야 한다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3조제4호에 따르면,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교원으로서 무시험검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기준 중 제8호에 의한 무시험검정의 신청자격은 현직 교원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시행한 지침인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도 ‘반드시 현직교원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초·중등교육법 제26조, 별표2 교원자격검정령 제3조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및 제6항, 제15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2. 16. ●●대학교 ●●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학(1998. 2. 20. 석사학위 취득)과 ●●공학(2004. 2. 20. 박사과정 수료)을 전공한 자로서, ●●전문대학 (1999. 9. 1. - 2001. 2. 28. 컴퓨터네트워크전공과정), ○○대학 (2001. 3. 1. - 2003. 2. 28. 인터넷정보과) 등에서 전임강사로 근무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 5. 19. 청구인이 ○○대학 등에서 전임강사로서 2년 이상 근무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별표2.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기준 중 제8호의 “교육대학·전문대학의 조교수·전임강사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5. 27. 위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기준 중 제8호에 의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은 반드시 교육대학교와 전문대학(기능대학 포함)의 현직교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현직교원이 아닌 청구인은 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교육과학기술부의 2008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따르면, 교장 자격기준 중 중등학교 제3호, 교감자격기준 중 제3호, 정교사(1급) 자격기준 중 중등학교 제4호,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기준 중 제8호에 대한 검정은 교육대학·전문대학·기능대학의 현직 전임교원만을 대상으로 하여 시·도교육감이 실시하여야 하며, 소지한 최종학위 분야와 현재 담당하고 있는 강의과목 및 취득하고자 하는 표시과목이 일치하거나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높은 경우에 한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와 별표 2에 따르면, 교육대학·전문대학의 조교수·전임강사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정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기준 중 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자격 검정·수여 권한은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다. 한편, 「교원자격검정령」 제2조, 제18조, 제24조에 의하면,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기준 중 제8호의 교원자격검정은 무시험검정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으로서 교사자격의 인정과 취소 등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대외적으로 국민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자격검정령」의 규정 내용이나 그 제도목적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3조제4호에 따르면,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교원으로서 무시험검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기준 중 제8호에 의한 무시험검정의 신청자격은 현직 교원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시행한 지침인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도 ‘반드시 현직교원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자격검정령」이 전문대학의 전임강사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요구하고 있음은 분명하나 반드시 현직 교원일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는 않은 점,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3조제4호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기준 중 제8호에 의한 무시험검정을 통해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 담당과목을 표시하는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교사자격증 취득요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규정이 아닌 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신청할 당시에 현직교원으로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는 개인의 우연한 사정에 불과한데 이러한 우연한 사정이 교사자격을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짓는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기준 중 제8호에 의한 교원무시험검정의 대상이 반드시 현직교원일 것을 요구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대학의 현직교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교육경력이 허위로 기재되었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인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기준 중 제8호에 의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에 대해 다시 검정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원의 자격) ①<생 략> ②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전문상담교사(1급·2급)·사서교사(1급·2급)·실기교사·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1.1.29, 2002.8.26, 2003.7.25, 2004.1.20, 2008.2.29> ③-④<생 략>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593171"> 별표2 ┏━━━━┯━━━━━━━━━━━━━━━━━━━━━━━━━━━━━━━━━━━━━━┓ ┃資格 │正敎師(2級) ┃ ┃學校別 │ ┃ ┠────┼──────────────────────────────────────┨ ┃中等學校│1. 師範大學 卒業者 ┃ ┃ │2. 敎育大學院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大學院 敎育科에서 碩士學位 ┃ ┃ │를 받은 者 ┃ ┃ │3. 臨時 敎員養成機關을 修了한 者 ┃ ┃ │4. 大學에 設置하는 敎育科 卒業者 ┃ ┃ │5. 大學?産業大學 卒業者로서 在學중 소정의 敎職科 學點을 취득한 者 ┃ ┃ │6. 中等學校 準敎師資格證을 가진 者로서 2年 이상의 敎育經歷을 가지고 소정의 ┃ ┃ │再敎育을 받은 者 ┃ ┃ │7. 初等學校의 準敎師 이상의 資格證을 가지고 大學을 卒業한 者 ┃ ┃ │8. 敎育大學?專門大學의 助敎授?專任講師로서 2年 이상의 敎育經歷이 있는 者 ┃ ┖────┴──────────────────────────────────────┚ </img>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1조 (교원의 자격)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검정과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6조 (교육인적자원부소관 <개정 2001.1.29>)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9.12.31, 2001.1.29, 2001.3.31, 2003.1.20, 2003.12.30, 2004.2.17, 2005.5.26, 2006.1.20, 2007.6.4, 2008.6.5> 6. 「초·중등교육법」 별표 2 및 「유아교육법」 별표 2의 교사자격기준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교원자격검정과 교원자격증의 수여 나.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기준 중 제3호·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교육경력의 범위) ①「유아교육법」 별표 1·별표 2 및 「초·중등교육법」 별표 1·별표 2와 이 영에서 "교육경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개정 1993.2.16, 1995.11.22, 1998.8.11, 2000.5.16, 2001.1.29, 2006.4.6, 2008.2.29>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2.-4. <생 략> ② <생 략> 제18조 (무시험검정의 대상) 무시험검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8.8.11, 2006.4.6> 1. <생 략> 2. 「유아교육법」 별표 2 및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의한 교사의 자격검정중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정의 대상이 아닌 자의 자격검정 제19조 (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①무시험검정은 「유아교육법」 별표 1·별표 2 또는 「초·중등교육법」 별표 1·별표 2의 자격기준에 따라 수시로 서류심사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개정 1998.8.11, 2006.4.6> ②-⑥<생 략>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기준 외에 해당 기관의 무시험검정 대상자에 대한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신설 2007.12.20, 2008.2.29> [전문개정 1992.2.17] 제24조 (시험검정의 대상) 시험검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3.2.16, 1996.2.22, 1998.8.11, 2006.4.6> 1. 삭제 <1982.5.4> 2.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중등학교 준교사자격기준 제2호에 의한 자격검정 3.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초등학교 준교사자격기준 제1호에 의한 자격검정 4. 「유아교육법」 별표 2의 유치원 준교사자격기준 제1호에 의한 자격검정 5.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특수학교 준교사자격기준에 의한 자격검정 6.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실기교사 자격기준중 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자격검정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3조 (표시과목의 표시방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담당과목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1.3.16, 1994.9.26, 1999.1.29, 2000.6.1, 2001.1.31, 2004.9.3, 2006.4.12, 2008.3.4> 1. - 3. <생 략> 4.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교원으로서 무시험검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의 표시과목은 그가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담당한 과목을 표시하되, 그 과목을 표시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교원자격검정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5.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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