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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5. 21. 결정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규정

산업안전과-2293

해석례 전문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하청 노・사 대표 등이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운영하고, - 하청 노・사대표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토록 하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면 귀 공사의 질의와 같이 사업부서별 개최 등 현장 실정을 반영하여 운영해도 될 것으로 판단됨 *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개선요청 사항, 애로건의사항, 차별 등 의견개진 및 개선요청 수렴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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