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9. 12. 28. 결정

고압인입선 시설이 건물,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중복 계상되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지0108

요지

다른 건물과 연결된 가설건축물의 무벽면적비율이 2/4이상으로서 무벽감산비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대수선한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는 것은 물론, 현물출자 보고서상 건물 및 기계장치와 별도의 시설장치로 계상된 고압인입시설을 중복 계상된 것이라 인정할 수 없는 바, 누락된 가설건축물을 포함한 소멸법인의 순자산가액에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미달된 경우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