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9. 12. 28. 결정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함께 계약하여 신축한 후 신고한 건축물의 과세표준액을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의 적법여부
조심2009지1082
요지
해당 건축물을 신축할 당시 주된 건축공사는 법인사업자와 계약하고 공사감리 및 설계는 개인사업자와 계약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취득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이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바, 당초 신고가액이 미달한 시가표준액과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