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09. 12. 28. 결정
임야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심2009지0955
요지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내의 임야로서「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에 규정한 '임야'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며, 송전철탑이 설치되거나 지상권이 설정되어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여부와는 관계없이 재산의 소유사실에 의해 과세요건이 성립하는 것인 바,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적법하게 산출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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