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무시험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1990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경기도 ○○시 ○○동 808 ○○아파트 109동 306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교육감 청구인이 1996. 8.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이미 중등학교 1급 정교사자격(상업)을 소지한 청구인이 ○○대학(국어국문학과)을 졸업한 후, 중등학교 2급 정교사(국어과목)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중둥학교 2급 정교사자격을 정한 교육법 별표 1 정교사 2급 중등학교란의 제7호에서 말하는 대학에는 ○○대학이 포함된다는 명문규정이 없다는 교육부의 회신을 근거로 청구인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반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첫째 교육법 제128조의10제2항에서 ○○대학의 졸업자에게는 일반대학의 졸업자와 동등한 학사학위가 인정되고 있는 점, 둘째 동법 제128조의11에 의해 동법 별표 1 정교사 2급 중등학교란의 제7호에서 말하는 대학에 ○○대학의 경우가 준용된다는 점, 셋째 교육공무원법 제9조에서 규정한 교육전문직원(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의 자격에 관한 기준으로서 동법 별표의 비고 1에서 동법 소정의 대학에는 ○○대학 학사과정이 포함됨을 명문화하고 있는 점, 넷째 ○○대학을 일반대학과 달리 특별한 취급을 하는 규정은 교육법 제109조의2(대학의 과정), 제109조의4(학생정원), 제110조(수업연한), 제112조의2(대학입학방법) 뿐으로 당연히 ○○대학이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하며, 현재 대학에서 복수전공을 장려하고, 교원들에게도 복수전공자격을 권장하고 있으며, 복수자격 소지는 과원교사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교육과정개편시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자격과는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상치교사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이며, 현직교원들이 업무에 소홀함이 없이 교육받을 수 있고 교육의 질이 전혀 뒤지지 않는 유일한 교육기관인 ○○대학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권장되어야 함에도 자격증발급에 차별을 두어 제한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교육법 제128조의11(대학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 동법 제109조의2(대학의 과정), 제109조의4(대학, 사범대학의 학생정원), 제110조(대학의 수업연한), 제112조의2(대학입학방법)을 제외한 대학에 관한 규정만을 ○○대학에 준용할 뿐, 교직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요구되는 교원자격증 발급문제와는 별개로 청구인의 해석은 학력 및 학위인정과 교직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요구되는 교원자격기준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고, 교육법 제81조(학교의 종류)에서도 대학(제1호)과 ○○대학(제3호)은 구분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4조의2(적용범위)에서도 대학은 동법 제81조제1호의 대학을 의미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동법 별표 1 정교사 2급 중등학교란의 제7호의 대학에 ○○대학이 포함된다는 명문의 법적 근거가 없으며, 교육공무원법 제9조 교육전문직원의 자격기준 별표 비고에서 대학의 범위는 ○○대학 학사과정을 포함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교육전문직원 자격기준의 적용대상으로 교육공무원법에서 다루는 것일 뿐, 교육자격검정에 따른 교사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은 교육법 제79조 및 동법 별표 1에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교육법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며, 만약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된다면 청구인과 같이 동등한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자는 일반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대학에 편입하여 취득하게 되어 교원자격증 남발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교육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사는 정교사(1급ㆍ2급)ㆍ준교사 등으로 나누되,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라야 한다고 되어 있고, 위 별표 1 교사자격기준 정교사 2급 중등학교란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중등교사 정교사(2급)자격기준으로서 초등학교준교사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자로 되어 있으며, 교원자격검정령 제18조제1호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검정의 경우 무시험검정에 의하고, 무시험검정은 대상자가 교육법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내의 기간에 한하여 수시로 서류심사에 의하여 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무시험검정원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교육법 제128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방송통신대학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128조의11의 규정에서는 이 법 중 제109조의2(대학의 과정), 제109조의4(대학ㆍ사범대학의 학생정원), 제110조(대학수업년한), 제111조(대학입학자격), 제111조의2(대학입학방법)를 제외한 대학에 관한 규정을 방송통신대학에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84. 3. 13, 1987. 7, 1996. 7. 29 교육부장관(전 문교부장관)의 질의회신, 청구인이 제출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986. 9. 25. 문교부장관명의의 중등 1급 정교사교원자격증, ○○대학교 졸업증명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반려문서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6. 9. 중등교원자격 1급을 취득하고 1994. 2. ○○대학 국문학과를 졸업한 사실, 청구인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피청구인이 교육법 제79조 별표 1 중등학교 2급 정교사자격기준 제7호의 “대학”범주에는 ○○대학이 포함된다는 명문규정이 없다는 교육부회신을 근거로 1996. 8. 3. 반려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교육법 제81조(학교의 종류) 제1호에서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대학을, 제3호에서는 전문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개방대학으로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4조의2(적용범위)의 규정에서는 이 영에서 “대학”이라 함은 법 제81조제1호의 대학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다른 명문의 규정이 없는한 교육법상 규정되어 있는 “대학”에 방송통신대학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동법 제79조 별표 1 정교사 2급 중등학교란 제7호의 대학에 방송통신대학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청구인에게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이 부여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접수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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