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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취소2009. 12. 22. 결정

건축물 신축 취득에 따른 당초 신고가액에 설계비와 감리비 등이 이중으로 계산되었는지 여부(취소)

조심2009지0046

요지

청구법인 및 000등의 법인장부와 세금계산서 등에 확인되는 공사비의 총액 및 설계ㆍ감리비를 000 등에 별도로 지급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시공사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 변경합의서상의 계약금액에 설계ㆍ감리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 바, 당초 이를 포함한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누락된 일부 비용을 가감하여 경정된 세액을 한도로 경정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3.6.1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286,537,000원, 농어촌특별세 28,653,700원, 등록세 114,614,800원, 지방교육세 22,922,960원, 합계 452,728,460원의 부과처분 중 취득세 283,372,110원, 농어촌특별세 28,363,590원, 등록세 113,348,850원, 지방교육세 22,690,880원, 합계 447,775,4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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